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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