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상담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상담소의 업무법률구조법법률구조법인가정폭력상담피해자등보호가정폭력피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5.6.22>
1.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1의2.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2.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등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3.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5.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조문 관계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상담소의 업무·보호시설의 퇴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8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