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