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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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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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감독제12조 · 인가의 취소 등제12조의2 · 청문제13조 · 경비의 보조제13조의2 ·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4조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제16조 · 비밀 엄수의 의무제17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18조 · 치료보호제19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