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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치료보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치료보호)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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