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30, 2017.12.12>
1.생계비
2.아동교육지원비
3.아동양육비
4.직업훈련비
4의2. 퇴소 시 자립지원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