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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