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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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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