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 목적, 제조시설과 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 대상 1종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22.2.3,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