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무기ㆍ생물무기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6조의3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2.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 신고의 접수
3.제13조의2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 신고의 접수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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