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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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비밀보호) 이 법,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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