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하거나 사용한 자
2.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②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