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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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하거나 사용한 자
2.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3.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
②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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