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3.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