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주무관청은 국제사찰을 하는 전(全) 기간 동안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피사찰(被査察) 당사국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제사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의 시작 전이나 진행 중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ㆍ설비 또는 비밀 자료나 그 밖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 과정에서 사찰관의 질문 내용이 통보된 사찰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찰단장이 다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는 데에 필요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사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