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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외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이나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와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 및 교섭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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