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제8조에 따라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피성년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