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7.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경우
9.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4.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5.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6.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18.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9.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이나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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