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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2.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경우
2.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3.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6.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경우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제1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2.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3.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4.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16.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7.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고제조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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