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①정부는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되는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이 인간 또는 동식물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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