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 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2.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 현황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
2.최근 2년 동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ㆍ기준과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