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장부의 비치 등)
①허가제조자, 신고제조자와 제13조ㆍ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ㆍ가공량ㆍ소비량 및 수출입량
2.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장부와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질문 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