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2.3>
1.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