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미리 제조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