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제조자"라 한다)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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