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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