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
①누구든지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개발ㆍ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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