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원신청 등)
①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4, 2023.7.11>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023.7.11>
③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