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임 및 위탁국가보훈부장관관계대통령령위탁할일부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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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3.3.4>
③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제2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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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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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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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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