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택의 우선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주택의 우선 공급주택도시기금법주택법지방자치단체주택우선장기복무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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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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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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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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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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