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1.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2.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진로ㆍ직업상담 등의 지원
3.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4.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창업지원
5.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
6.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