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1.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2.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진로ㆍ직업상담 등의 지원
3.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4.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창업지원
5.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
6.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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