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①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 주간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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