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창업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창업지원창업상담창업교육실시할국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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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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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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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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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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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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