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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 전직지원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전직지원금)

국가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전직지원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2019.12.10, 2023.3.4>
1.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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