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연구활동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구활동 지원 등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연구활동제대군인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보훈부장관설립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학술회의 개최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3.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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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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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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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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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