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채용 시 우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3.7.16, 2023.7.11>
②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6.4, 2023.7.11>
③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7.11>
④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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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2조정의 등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 함께 인용병역법 제20조현역병의 모집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 조문 인용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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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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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준사관, 부사관도 교육공무원법 부칙상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징집·소집된 자에 포함되나, 의무복무기간 중 3년까지만 그 기간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청년고용의무 비율 대상에 제대군인법상 응시연령 연장으로 고용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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