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수직종 우선고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3.4>
②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ㆍ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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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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