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1.사망한 경우
2.국적을 상실한 경우
3.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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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제3조의2 · 제대군인 주간제4조 · 지원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5조 ·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연구활동 지원 등제7조 ·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제8조 · 실태조사제13조 · 직업교육훈련제14조 · 취업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