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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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7.10.31, 2018.6.12, 2021.6.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16, 2017.10.31, 2018.6.12, 2021.6.8, 2023.7.11>
1.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③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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