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사용ㆍ제공천만원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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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7.10.31, 2018.6.12, 2021.6.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16, 2017.10.31, 2018.6.12, 2021.6.8, 2023.7.11>
1.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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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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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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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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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