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취업지원 등)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3.7.16, 2021.6.8>
1.장기복무 제대군인
2.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이 경우 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3.7.16>
③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2.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 및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