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9조 (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2.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한 기간
3.제18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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