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2.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후 경과한 기간
3.제18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제29조(기간의 계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