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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1-17공포 · 2023-05-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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