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7공포 · 2023-05-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정보공개공개하기로일반국민홍보자료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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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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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