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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