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행정심판행정심판법형법정보공개결정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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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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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9. 4.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9. 5. 2.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2019. 7. 26.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90일)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며,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 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점에 비추어 보면, 甲은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20 …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