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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1-17공포 · 2023-05-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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