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에의 보고보고서행정안전부장관정보공개정기국회대통령령국회에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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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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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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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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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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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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