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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원개발촉진법 · 제6의3조

전원개발촉진법 제6의3조 · 토지에의 출입 등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3(토지에의 출입 등)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행위
3.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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