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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원개발촉진법 · 제5의2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의2조 · 주민등의 의견청취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1.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線路)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4.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의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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