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25.3.25>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 함께 인용방사성폐기물법 제10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 함께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 조문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방사성폐기물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조문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지역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할 때 지역 주민의견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청취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청취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승인받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시 인ㆍ허가 의제된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는 신고의 성격(「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전원개발촉진법상 인허가 의제 행위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하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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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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