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4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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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조문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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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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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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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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