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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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 조문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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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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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
기존 원전 부지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유치지역에서 건설이 금지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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