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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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